DA INFORMATION은

동아쏘시오그룹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 실천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 바로 '인권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경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인권경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그룹은 인권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인권경영 정책 수립 및 실행: 우리 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정책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인권 교육 강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인권 관련 제도 개선: 인권 관련 불만 처리 제도 등을 마련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권 관련 정보 공개: 우리 그룹의 인권경영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저는 인권경영이 단순히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이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그룹의 인권경영 실천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8

디에이인포메이션 대표이사 사장 이성근

CEO 메세지

동아쏘시오그룹은 정도경영 (鼎道經營)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 표준 (ISO26000)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며 그룹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사회책임협의회에서는 13개 회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UN 세계 인권 선언’과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이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고, 인권ㆍ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에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의 일원인 디에이인포메이션은 기업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자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업 이미지 개선과 사회 책임 투자에 기여할 것이며, 인권 침해 사례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권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디에이인포메이션 임직원, 고객, 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며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인권 경영의 전 과정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

디에이인포메이션 대표이사 사장 이성근

성과지표

(단위:명)
구성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총 직원 수 70 81 94
고용형태별 정규직 68 70 88
59 60 69
9 17 19
비정규직 2 4 2
2 4 1
0 0 1
성별 61 64 74
9 17 20
연령별 남 30세 미만 22 28 31
만 30세 - 50세 미만 40 44 57
만 50세 이상 8 9 6
(단위:%)
채용 및 이직
구분 2021 2022 2023
총 신규채용 7 24 27
신규 성별 5 24 21
2 8 6
연령별 만 30세 미만 5 12 24
만 30세 - 50세 미만 1 10 3
만 50세 이상 1 2 0
총 이직자 9 25 16
이직 성별 6 21 13
3 4 3
연령별 만 30세 미만 5 7 3
만 30세 - 50세 미만 4 17 13
만 50세 이상 0 1 0
이직률 자발적 25.5% 59.7% 59.6%
비자발적 0.0% 0.0% 0.0%
(단위:%)
구성원 다양성
구분 2021 2022 2023
여성 구성원 여성직원 9 17 20
여성임원 0 0 0
관리직 여성직원 0 0 0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 12.9% 12.9% 21.3%
장애인 인원 1 1 1
비율 1.4% 1.2% 1.1%
외국인 인원 0 0 0
비율 0.0% 0.0% 0.0%
보훈 대상자 인원 0 0 0
비율 0.0% 0.0% 0.0%
(단위: 명)
육아휴직 사용자
구분 2021 2022 2023
육아휴직
대상자 수
3 6 7
0 0 0
소계 3 6 7
육아휴직
사용자 수
0 0 0
0 0 0
소계 0 0 0
육아휴직
복귀자 수
0 0 0
0 0 0
소계 0 0 0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0 0 0
0 0 0
소계 0 0 0
(단위: 시간, 원)
구성원 직무교육시간
구분 2021 2022 2023
총 교육시간 665 609 299
인당 평균 교육시간 9.5 7.5 3.2
총 교육비용 425,000 1,717,620 3,685,176
인당 평균 교육비용 6,071 21,205 39,204

환경경영

전략 및 운영체계

동아쏘시오그룹은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대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폐기물 등 주요 환경 이슈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침

환경경영 실천
환경경영 실천
  1. 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기업경영 활동에서 환경측면을 우선 고려하며, 지주사로서 그룹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리스크를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지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2. 2. 환경경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자원의 투입에 최선을 다한다.
  3. 3. 환경 관련 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4. 4. 임직원들을 본 방침 및 목표 운영에 참여시키고,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오염예방과 환경보존 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5. 5. 관련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환경과 관련된 방침 등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홈페이지)

환경 목표

  1. 01

    종이 사용 최소화

    종이 사용 최소화
  2. 02

    신재생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3. 03

    플라스틱 제로화

    플라스틱 제로화
  4. 04

    친환경제품 사용 확대

    친환경제품 사용 확대
  5. 05

    친환경 기업 협업

    친환경 기업 협업

조직

동아쏘시오그룹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동아ST, 동아제약 본사영역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환경 방침 및 환경목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환경경영위원장
    (대표이사)
  • 간사 : 정도경영팀
  • 실무지원조직 : 서울 본사(ST 안전관리팀)
    상주 인재개발원(HD 교육운영팀)
  • 감사실장
  • 경영지원실장
  • 경영기획실장
  • 성장전략실장
  • HR혁신실장
  • 정도경영실장
동아쏘시오그룹 조직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ST를 비롯한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동아ST, 동아제약 본사영역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목표와 운영성과를 달성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용수 사용량 310 276 504
온실가스 배출량 tCO² eq 40 61 120.7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² eq 19 26 21.3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tCO² eq 21 19 22.3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tCO² eq - 16 77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집약도) tCO² eq/억원 0.3 0.3 0.1
에너지 사용량 TJ - - 0.6

준법경영

부패방지방침

  1. 1.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패(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2. 2. 디에이인포메이션에 적용 가능한 국내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국외 부패방지 법령을 참조하여 규정에 포함한다.
  3. 3. 책임자는 전사수준의 준법관련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문에서는 부문의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방침이 달성되도록 한다.
  4. 4. 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뢰가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5. 5.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책임자 및 관련 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6. 6.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시에는 인사절차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 7. 본 부패방지 방침은 디에이인포메이션 임직원과 부패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사업관계자에게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8. 8. 디에이인포메이션 관련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부패방지와 관련된 방침 등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부패방지활동 계획

동아쏘시오그룹은 정도경영을 사회책임경영의 기본으로 삼아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지침 및 제도 마련, 담당 조직 운영, ABMS(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체계적인 ABMS(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3단계 패러다임을 정립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 ABMS 구축 패러다임
동아쏘시오그룹 ABMS 구축 로드맵

디에이인포메이션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청렴 경영 로드맵을 기반으로 2024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구축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서 회사의 깊은 가치와 문화로 자리잡도록 설계되어, 모든 직원이 청렴한 업무 수행을 기업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디에이인포메이션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됨으로써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회사 전반에 걸쳐 내재화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여 모든 구성원이 부패 방지 정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 윤리경영
  • 윤리경영
  • 윤리경영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별, 자유권 및 노동권 침해, 폭력, 성희롱 등과 같은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시정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파이프라인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 인원수 - - 84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서약율 0% 0% 100%
컴플라이언스 교육 시간 4 4 4
컴플라이언스 교육 참여 인원수 70 97 98
컴플라이언스 교육 참여율 100% 100% 100%
컴플라이언스 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임직원 정도경영 제보건수 - - -
임직원 정도경영 처리건수 - - -

※사유자 제외 : 산재, 휴직, 육아휴직, 퇴사

1.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 정규직

2.컴플라이언스 교육 : 정규직, 계약직

소비자중심경영

정보보호 선언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파생되고 있는 각종 위협들은 DA인포메이션 (이하 “회사” 라 함)의 중요 자산인 정보시스템과 정보(이하 “정보자산”이라 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보호 활동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나아가서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 임직원은 다음에 제시하는 정보보호정책을 기초로 정보자 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첫째, 전 임직원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해야 한다.
  2. 둘, 회사는 업무환경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객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 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받는 정보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셋, 전 임직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직 무와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넷,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는 자산에 대한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섯, 회사는 모든 정보자산에 대해 그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가치와 중요도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6. 여섯,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은 인가된 인원에 한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야 하며 중요 정보자산을 운영 관리하는 보안구역은 비인가자의 접근, 정전, 화재, 수해 등 각 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일곱, 회사의 정보 자산이 천재지변, 재난 및 사고, 내ㆍ외부자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인 침입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회사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히 정보 자산을 복구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구(재해, 침해)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8. 여덟, 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배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의 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향 후 정보시스템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침해사고 발생시 그 기록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아홉, 전 임직원은 유해한 웹 사이트, 불법 소프트웨어 등으로부터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호 하여야 한다.
  10. 열, 전 임직원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기관의 관련 고시, 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열하나, 회사를 위해 임직원, 계약업체 또는 외부자가 개발한 정보 자산의 지적 재산권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회사에 귀속된다.

전 임직원은 성공적인 정보보호가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디에이인포메이션 대표이사 사장 이성근

서명일자:

CSR

zarada_mok

ZARADA

DA INFORMATION은 성장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호르몬 투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성장장애
(저신장, Short stature)?

저신장은 나이에 맞지 않게 성장의 지연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저신장을
또래에 비하여 신장의 발육이 지연되어, 같은 연령과 성별을 가진 소아의 정상 성장 곡선에서
100명 중 앞에서 3번째 미만인 작은 신장을 가진 경우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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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_mokup

ZARADA APP MANUAL

DA INFORMATION은 성장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호자가 직접 기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일정, 부위, 성장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는 APP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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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관리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호자가 직접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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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의 성장 진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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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 관리 및 투약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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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ER WILLI SYNDROM

DA INFORMATION은 IT를 통해 선천적인 희귀 질환으로 PWS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프래더윌리증후군
(PWS, Prader-Willi Syndrom)이란?

프래더윌리증후군은 1956년 Prader, Labhart, Willi에 의해 처음 보고된 15번 염색체 이상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신생아 초기에 근긴장도 저하 / 체중증가 부족 / 발달 지연을 보이다가
아동기 이후 비만 / 저신장 / 성선기능저하증 / 정신지체 / 근긴장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며
2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 질환입니다.

pws_mokup
pws_mokup

PWS APP MANUAL

DA INFORMATION은 PWS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가족이 직접 기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일정확인 / 부위체크 등을 알려주는 App을 개발하여
임상현장에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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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WS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호자가 직접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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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는 부여받은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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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기록해야하는 아이의 신장 및 체중, 주사 현황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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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부위 체크
  • 주사 일별기록을 일자별, 부위별로 상세하게 체크하고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한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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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 한달 내 요일별로 일괄 지정할 수 있고, 알람설정으로 주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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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도우미 버튼
  • 손쉬운 버튼을 넣어 성장호르몬 주사 투여방법 동영상 및 목록, 한달 계획 등의 메뉴에 사용자가 편하게 접속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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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별로 체크한 행동발달 사항을 마일스톤으로 나열하여 한눈에 발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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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리
  • 일반 일기와 진료 일기로 구분되어
    일반 메모뿐만 아니라 주치의 면담내용,
    진료 후 증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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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ME

DA INFORMATION은 동아쏘시오그룹과 함께 대한결핵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협회의 모금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쉐어미'를 제작해 기부했습니다.

결핵 (Tuberculosis)이란?

결핵은 매우 오래된 질병으로 치료법도 이미 발견된 질병이지만
아직도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로 아직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2018년 OECD 발표 기준, 대한민국 10만명 당 87명 / OECD 평균 10만명 당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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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ME APP MANUAL

쉐어미는 모바일 기반 결핵 검진 및 모금전용 앱으로,
결핵검진 후 결과 확인 및 결핵퇴치기금모금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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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후
    결과확인 및 모금후원을 통해
    결핵퇴치에 기여하는 모바일 어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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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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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E ME를 통해
    검진결과확인과 후원활동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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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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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x-Ray 검진 사진을 실시간으로
    신청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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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검진결과
  • 본인의 결핵검진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고 관련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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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결핵협회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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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결핵협회의 비전, 캐릭터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목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인 공급망 관리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 에 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장 하기 위해 그룹 공통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은 모든 협력사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시하는 반부패, 인권 및 노동 관행, 환경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 합니다. 본 강령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책임경영 실행 전략인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과 전략목표인 UN SDGs를 참고하였으며,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UN 비즈니스 및 인권 지도 원칙(UNGP),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협약 등을 참고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

본 강령의 적용 대상은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사와 거래하며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입니다. 본 강령이 적용되는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업체 등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 공개 및 적용대상 관리조직

본 강령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동아쏘시오그룹 정도경영홈페이지 https://gamasot.dongasocio.com에 공개 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정한 제 3 자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은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협의를 통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장. 반부패

협력사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1절 뇌물과 리베이트

    - 협력사는 뇌물(금전 또는 현물), 이해관계 상충,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폐 및 법 집행 방해, 영향력이 행사된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반부패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여야 합니다. 협력사의 경영진은 부패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2절 선물, 식사 및 기타 유사한 편익

    -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인 금품 및 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호화로운 선물, 식사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 3 자를 통해 제안, 약속, 제공, 수락,

  3. 3절 공정경쟁 및 담합금지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 상대방에게 사전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하며,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비합리적인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업무 정보 교환 등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4절 이해충돌

    - 협력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즉, 친인척과의 거래,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5. 5절 투명성

    - 5-1 조세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납세 의무를 인식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무당국에서 조사 요청 및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5-2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협력사는 국경을 넘어 제품, 기술 등 이동을 규제하는 수출제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빙 서류 등 수출입 관련 필요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5-3 회계 및 사업 기록

    협력사 회계 담당 임직원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 기록을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금 세탁 행위는 탈세와 같은 범죄 행위의 결과로, 국가별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적용 받습니다. 협력사는 자금 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각종 규제 준수와 회사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은폐, 허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 5-4 정보 공개

    협력사는 기업 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 등의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 투자자 등에서 정보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6절 정보 및 자산 보호

    - 6-1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만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객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6-2 정보 보안 및 지적 재산

    협력사는 협력사의 정보 및 지식재산권 외에도 사업 중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기밀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지식재산권도 이에 포함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또한 동의 하에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협력사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6-3 재산권 존중

    협력사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및 제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제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며, 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재산권 위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7. 7절 위법행위 제보와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부패 및 고충 사안을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제보하고, 처리하는 제도 시스템 를 운영하 여야 합니다.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복 행위, 차별 행위, 불이익 등의 2차 피해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보호 조치 필요성이 있을 시, 이에 따른 활동도 이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장. 인권

  1. 1절 차별금지

    - 협력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절 근로조건 준수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3. 3절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4절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협력사는 본 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5절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6절 산업안전 보장

    -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7절 지역주민 인권보호

    -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8. 8절 고객 인권 보호

    -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장. 환경

  1. 1절 자원 효율성 및 폐기물 최소화

    - 협력사는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문제가 기업의 필수 경영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조치 및 친환경기술개발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원료, 에너지, 물 및 연료를 포함한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생성된 폐기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매립지 전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이도록 환경 친화적 혁신 및 운영 방식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2절 오염 및 배출 감소

    - 협력사는 온실 가스 및 독성, 유해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절감 및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3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 협력사는 상품과 서비스 에 사용하는 특정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폐기 표시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제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4절 수자원 관리

    - 협력사는 수자원 및 수자원의 이용, 방출을 기록, 특성화, 모니터링하고 수자원을 절약할 기회를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수자원은 필요에 따라 특성화, 모니터링, 관리 및 처리를 거친 다음 방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수자원 처리 및 오염 방지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5절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장. 경영시스템

  1. 1절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표명과 노력

    - 협력사 모든 경영진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 이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 2절 위험 평가 및 관리

    - 협력사는 협력사 의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위험, 법규 준수 등 공급망에 관련한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마련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3. 3절 목표관리 및 평가

    - 협력사는 법적 규제 및 그 요구 사항, 본 강령의 내용,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 사항에 대한 목표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 으로 자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4. 4절 시정조치 프로세스 운영

    - 협력사는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5. 5절 커뮤니케이션

    - 협력사는 정책, 관행, 기대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 공급업체, 고객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6. 6절 교육훈련 및 피드백 참여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는 협력사의 정책, 절차 및 개선 목표를 시행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본 강령 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교육 프로 그램 운영을 장려 해야 하며 임직원 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해야 합니다.

  7. 7절 모니터링 및 협력사의 책임

    - 협력사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협력사 운영에서 본 강령의 기준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합니다.